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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

산업안전보건교육 (일반근로자, 관리감독자)

구분 진행내용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#주의사항
매분기 교육 이수
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

#교육이수
5인 이상 기업
-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참조 (일부제외 업중 6페이지 참조)
가이드북 다운로드
- 교육 실시 방법
*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책자나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에 개시된 다양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
(업종별로 적합한 자료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)
* 만약 외부 강사 초빙을 희망할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.
http://www.kosha.or.kr
관련문의 : 1644-4544 (안전보건공단)
-교육 완료 후 교육일지 작성해서 3년간 보관
교육일지 다운로드
산업안전보건교육
(일반근로자, 관리감독자)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개인정보 보호 교육

사용문의 : 02-6929-4045